환경/대기관리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기제

돌배형 2019. 6. 26. 17:51

1. 개요

 할당 대상 업체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시 거래 외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감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

 

2. 규정 수단

 1) 이월

    할당 대상 업체와 배출권 계정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KAU 및 KCU)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해연도로 이월 가능하다.

 2) 차입

    할당 업체(대상업체)는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기간 내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일부를 차입가능하다.

 3) 상쇄

    할당 대상업체가 조직경제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유·취득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거래·제출 등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