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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관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내 시행제도의 흐름

by 돌배형 2021. 11. 24.

1.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이행조치 계획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2.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6.1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 30%에서 2030년 37%감축(BAU대비)으로 재설정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이행방안이 요구됐다.
3.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배출권 할당계획 확정('18.7)
2030년 온실가스 감축 후 배출량 5억3천6백만톤(BAU대비 37%)
4.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10)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
5.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12)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설정)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6.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1.10)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목표인 26.3%에서 대폭 상향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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