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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뉴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안산반월)

by 돌배형 2010. 1. 29.

환경부고시 제2009-8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에 대하여 당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반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안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T-N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시 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반월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안산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기 안산시)

T-N

(mg/L)

120

단, 염색폐수는 배출허용기준 60mg/L이하 적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