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9-8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반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안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T-N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시 설 |
항 목 |
별도배출허용기준 |
비 고 |
반월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안산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기 안산시) |
T-N (mg/L) |
120 |
단, 염색폐수는 배출허용기준 60mg/L이하 적용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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