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44 환경기술인력교육 법정교육 교육구분 법정교육 교육과정명 대기측정분석기술요원과정 교육목표 측정대행업체 대기 및 악취 측정 담당자의 시험분석 및 기기분석 능력제고 교육기간 2009.03.09 ~ 03.13 기수 1 기당인원 31 명 교육대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체의 신규기술인력 또는 행정처분 대상업체의 기술인력, 정부투자기관 직원 교육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 - 현장학습 - 대기중금속류 - 먼지시험 - 악취배출사업장 특성 및 관리방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및 배출저감기술 - 악취 측정방법 - 정도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평점 0 (상시학습 35시간) 교육비 60,000 원 (숙식비 별도) 운영부서 인력개발과 측정분석교육팀 (032)560-7784 2009. 12. 30. 공기희석관능법 준수사항 ◉냄새 판정원 선정 배경◉ ▷과학적으로 근거한 냄새 평가원 확보 ▷생활환경의 냄새를 객관적인 후각 수치로 표현 ▷생활용품에 대한 냄새 분포 표준지침 확보 ▷냄새판정원 인프라(과학적인 자료확보 등) 요구 ▷생활환경의 쾌적함을 근거로 인간의 행복추구권 존중 ◉공기희석 관능법의 목적◉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복합악취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 -환경부 악취방지법- ◉배출허용기준◉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1000 이하 300~500 이하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20 이하 10~15 이하 ◉악취판정도◉ 악취도 악취감도구분 설 명 0.. 2009. 12. 30.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