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사전예방적·과학적 악취배출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시설개선등 환경조성 및 지원을
위해서 도입한다.
2. 도입내용
1) 기존에는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였으나,
향후 전 악취배출시설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한다.(2021년~)
2) 기존의 사후 신고대상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및 후속조치를 의무화 한다.(2021년~)
3) 악취민원현황 등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지정대상의 개편작업을 병행한다.(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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