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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뉴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회 통과

by 돌배형 2009. 12. 3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회 통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뒷받침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9일일 제285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11월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이라는 과제는 남녀노소는 물론, 여야 구분도 없고 국경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녹색성장기본법의 초당적 통과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올 2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했다. 또 7월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11월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등 국정의 핵심의제로 이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동안 영국·프랑스·일본 등 의무감축국가들(Annex 1)도 기후변화법, 에너지법 등 개별법을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뤄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경우 기후변화·에너지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녹색기술과 R&D, 녹색산업 구조로의 전환과 지원, 녹색국토·도시·건물·교통, 녹색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법이자 상위 기본법으로서 국제적인 선도입법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요소투입형 개발경제방식과 경제와 환경의 부조화를 뛰어넘으려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에 관한 법이라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부여했다.

이번에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글로벌 그린리더쉽을 확고히 하고, 미국·호주·일본·중국·인도 등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지난 6월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Waxman-Markey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상원 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미국 국력법(Kerry-Boxer 법안)’은 내년 상반기에나 심의될 예정이어서 국제적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호주의 경우도 탄소오염감축계획법안(CPRS: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Act)이 최근 의회에서 부결됐고, 일본은 약 10년전에 지구 온난화대책법을 제정했으나, 새로 하토야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도의 경우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근에 설정하면서 국내법을 제정해 실행을 담보할 계획임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법률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활동,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로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돼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초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 이외에 법률안 61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환)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기타 10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61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건, 정무위원회 소관 7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2건, 국방위원회 소관 3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0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15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9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3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3건, 여성위원회 소관 3건,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 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