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HAPs(Hazardous Air Pollutants)는 비산배출원이 약 60%이고 점 배출원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점배출원(굴뚝) 위주의 농도위주 배출구 관리로는 배출구 없이
시설·공정등에서 비산배출되는 HAPs의 저감이 매우어려워 환경부에서는 원료투입부터
제품출하까지 전체 시설·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HAPs를 모니터링 하고, 비산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도입하였다.
2. 정의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사업장 준수사항
1) 비산배출시설을 관할 환경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비산배출시서르이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운영기록부 및 점검보고서 작성
4) 3년마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 > 대기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PAH(Polycyclic Aromatic Hydro carbons; 다환방향족탄화수소) (0) | 2019.06.27 |
---|---|
초미세입자(PM-2.5㎛ 이하)와 조대입자(PM-10㎛ 이상)의 구분 (0) | 2019.06.27 |
자연발생 VOC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0) | 2019.06.27 |
VOCs의 정의와 분류 (0) | 2019.06.27 |
하수도 악취 실태분석 및 종합적 악취관리체계 마련 (0) | 201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