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관리21 악취배출시설 사전 신고제 1. 도입배경 사전예방적·과학적 악취배출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시설개선등 환경조성 및 지원을 위해서 도입한다. 2. 도입내용 1) 기존에는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였으나, 향후 전 악취배출시설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한다.(2021년~) 2) 기존의 사후 신고대상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및 후속조치를 의무화 한다.(2021년~) 3) 악취민원현황 등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지정대상의 개편작업을 병행한다.(2019년~) 2019. 6. 26.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 1. 개요 악취배출원 선제적·과학적 관리기반을 확립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악취민원을 2017년 기준 23,000건에서 2028년 10,000건으로 57% 감축을 목표로 한다. 2.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내용 1) 배출시설: 사업장 설치 단계부터 악취영향 최소화 -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 도입 - 자발적 개선 제도 도입 2) 악취 취약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조치 - 악취실태조사 시 사업장조사 및 모델링 - 악취배출원 밀집지역 감시·지원활성화 3) 축산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축산 악취 피해 저감 - 축사시설 단계적 밀폐화 - 전자인계 관리제 확대 - 친환경 축사 확대 4) 하수도 악취실태분석 및 종합적 악취관리체계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 하수도 악취관리기반 마련 - 정화조 .. 2019. 6. 26.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기제 1. 개요 할당 대상 업체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시 거래 외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감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 2. 규정 수단 1) 이월 할당 대상 업체와 배출권 계정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KAU 및 KCU)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해연도로 이월 가능하다. 2) 차입 할당 업체(대상업체)는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기간 내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일부를 차입가능하다. 3) 상쇄 할당 대상업체가 조직경제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유·취득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거래·제출 등에 활용한다. 2019. 6. 26. BM 할당방식 적용 및 BM계수 개발 기본검토방향 1. BM계수의 정의 BM계수=해당 BM적용대상 시설의 전체배출량/해당 BM적용대상 시설의 전체 활동자료량 2. BM 할당방식 적용 1) in/out put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동일 BM계수 적용 2) BM 경계에서 배출활동과 활동자료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에 따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해야 함 3) 제춤정의시 연료종류, 원료질, 가동률, 시설규모, 설치연도, 지역특성, 기후를 고려하지 않음.. 4) 제춤 BM은 대상 업종들의 배출량 중 상위 80% 수준을 차지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함. 5) 제품 BM을 적용하기 위해 업체간 공정한 온실가스 배출원단비교가 가능해야 함. 6) BM 할당 방식으로 할당이 어려운 부분은.. 2019. 6. 26.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1. 개요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범위에서 할당대상 업체별로 배분하는 개념이다. 2. 할당 시점 및 요건에 따른 구분 1) 사전 할당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 대상 업체의 기존시설을 기준으로 사전할당 신청을 통해 각 이행연도의 부분별 또는 업종별 할당량의 범위에서 배출권을 배분 2) 추가 할당 계획 기간 중 할당계획 변경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서 배출권을 배분하거나 신설·증설 등에 따른 신청을 통해 해당 부분의 기타 용도 예비분에서 배분 3) 유상 할당 계획기간 중 할당 대상 업체에게 경매 등의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3. 할당 방식 1) GE 할당방식(Grandfathering) -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 방식, 기준연도 내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할당량 산정 - 다양한.. 2019. 6. 26. 온실가스 배출권 예비분 및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1. 개요 배출권 예비분은 배출권 추가 할당, 시장 안정화 조치 및 시장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하여 정부가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중 일정 부분을 사전 할당하지 않고 보유하는 배출권이다. 2. 용도 배출권 거래 가격등의 안정적 형성을 위한 추가 할당의 용도로써 시장 안정화 조치로 사용된다. 3.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 평균가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될 경우 2) 최근 1개월 배출권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 같은 월평균 거래량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최근 1개월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3) 최근 1개월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60/100배 낮은 경우 4) 할당 대상.. 2019. 6. 2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