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관리21 온실가스 배출허용용량, 배출권 총수량, 배출권의 단위 1. 배출허용용량 국가목표의 감축 후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 계획기간 중 국가 내 ETS(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의 총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2. 배출권 총수량 계획기간 중 정부가 할당 또는 보유하는 배출권 전체 수량 (배출권 총수량=사전할당량+예비분(추가), 상쇄배출권, 해외유입감축 실적제외) 3. 배출권 단위 배출권(할당 배출권): KAU(Korean Alliwance Unit) 상쇄배출권: KCU(Korean Cradit Unit) ※ 1이산화탄소 상당량 톤 (tCO₂-eq) = 1KAU = 1KCU 2019. 6. 26.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 할당 업종 선정방식 1. 선정방식 ETS(배출권 거래제: Emissions Trading Scheme)가 업종별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2차 계획기간(2018.1.1~2020.12.31)의 무상할당 업종으로 선정한다. 2. 해당업종 1)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인 업종 2) 생산비용 발생도가 30% 이상인 업종 3)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이도 생산비용 발생도가 5% 이상인 업종 2019. 6. 26. NDC(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1. 개요 파리협정에서는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 목표를 파리협정에서는 국가결정기여(NDC)라고 한다. 2. 법적 구속력 파리협정(2015년 12월 12일 196개국 참여)은 모든 당사국에 NDC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NDC의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당사국은 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NDC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즉 파리협정에서는 NDC의 내용이 아니라 관련 절차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당사국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국가 목.. 2019. 6. 26. 이전 1 2 3 4 다음